중국 온라인 판매 화장품감독관리 최신 규정
현재 중국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△ 위조품 △ 허가 미취득·미등록 화장품 △ 불법 클레임 △ 품질안전 리스크 우려 제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. 이와 관련한 법규는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법규로서 △ ‘전자상무법’이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경영관리 관련 조항 △ 화장품감독관리조례(2019년 9월 27일 초안) △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(의견조회안 201911) △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요구 △ 상무부 등 6개 부서위원회 발표 ‘국경간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’ 등에 의해 관리가 이뤄진다.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최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(이하 NMPA)의 ‘2020년 전국 화장품 안전과학보급 공익 온라인 교육-온라인 판매 화장품 감독관리’(저장성약품감독관리국 발표) 내용을 입수, 확인한 것이다. ■ 온·오프라인 채널의 구분 현재 중국의 화장품 채널은 온라인 채널로 △ B2C·C2C △ 일반무역·국경간 전자상거래 △ 온라인 플랫폼·직영몰 △ 전통 전자상거래·소셜커머스·콘텐츠커머스·라이브커머스, 오프라인 채널로 △ 슈퍼마켓·